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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뉴스결산] (1) 의사 죽음과 바꾼 현지조사 개선 움직임

[의료계 뉴스결산] (1) 의사 죽음과 바꾼 현지조사 개선 움직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2.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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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대한비뇨기관의사회 임원들이 현지확인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는 추무진 의협회장(가운데)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맨 왼쪽) 등도 동참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작년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관련해 의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현지조사·현지확인 제도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한 해였다.

지난해 7월 안산 A비뇨기과의원장에 이어 12월 강릉시 소재 B비뇨기과의원장이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의료계는 두 의사의 죽음이 강압적인 현지확인·조사 관행이 불러온 참사라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1월 2일 성명을 내어 방문확인 전면 금지와 △건보공단의 5배수 환수 및 확정판결 전 임의 환수행위 △한 개의 행위에 대한 환수·업무정지·벌금·자격정지 4중 처벌 △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년 등 현지조사 지침의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회원 민원 창구도 개설했다. 2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협회 산하에 '현지조사 대응센터'(☎1670-2844) 설치를 의결하고, 회원 민원 접수 및 현장 지원에 나섰다. 센터는 각 시도의사회에 꾸려진 현지조사 대응팀과 연계·운영한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약인단체,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6월에는 병협·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 요양기관 현지조사·확인 과정에서 의료인이 피해 입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약사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아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의협은 요양급여비 부당 청구의 유형을 고의성 유무에 따라 분류해 처분을 달리해야 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 또는 착오 청구는 처분을 경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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