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립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지정·지원 추진
공립요양병원→치매안심병원 지정·지원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3 11: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도자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치매상담센터→치매안심센터로

▲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지원하고, 기존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해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12일 이런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 인프라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구에 설치되고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치매상담센터의 경우는 그 명칭을 수행하는 업무에 맞게 변경하고,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월 10일 치매 환자 치료·관리를 전담하는 공립요양병원의 설립·운영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공립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갱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탁자에 대해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공립요양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실행의 일환으로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던 공립요양병원을 단독법을 제정해 설립 근거를 튼튼히 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현재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34개 병원에만 치매돌봄병동이 설치돼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머지 병원에도 병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치매 전문인력 확보와 근로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