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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자율규약 마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자율규약 마련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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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웹페이지 삭제, 접속 차단 등 조치
식약처·온라인쇼핑협회 13일 자유규약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규약에 따라 온라인 쇼핑업체는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이 발생했을때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 담겼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인 공영홈쇼핑과 롯데닷컴·롯데홈쇼핑·위메프·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인터파크·쿠팡·티몬·한화갤러리아·현대홈쇼핑·홈앤쇼핑·AK몰·CJ오쇼핑·GS리테일·GS홈쇼핑·K쇼핑·NS홈쇼핑·SK플래닛(11번가)·SSG닷컴(신세계몰, 이마트몰) 등이 규약마련에 동참했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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