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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 재개...쟁점법안 처리 어려울 듯

복지위, 법안심사 재개...쟁점법안 처리 어려울 듯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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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일 예정...예산부수법안 우선 대상
법사위, '아청법·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촉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12월 임시국회 개원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 심사 대상에서 성범죄 의사면허 취소 등 의사면허 규제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 강제개시를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심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보법 개정안 등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19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의결 법안들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앞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 관련 아동복지법 관련(8건), 기초연금법(10건), 연계된 장애인연금법(4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7건), 국민연금법(1건) 등이 우선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안소위 일정이 이틀로 짧아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심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이목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아청법 개정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보법 개정안 등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청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가 지난달 30일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성범죄 의료인의 형량에 따라 취업 제한을 최대 30년까지로 규정한 원안을 현행 아청법 조항대로 '최대 10년까지'로 수정한 바 있다.

해당 아청법 수정안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의결이 미뤄졌다.

수정안의 골자는 심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 예외(취업 제한 예외 규정 부활) 등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심사 소위를 열지 않기로 잠정 결정해, 현재 법안심사 제2 소위에 계류 중인 전문간호사 인정 및 업무 범위 규정,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설치, 진료기록부 수정본·원본 보존 의무화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는 사실상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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