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인권위 조사 조력 차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요구에 따른 의료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인권위 조사를 위한 환자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 등이 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료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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