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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가능성 단초 연 전문가평가제
자율규제 가능성 단초 연 전문가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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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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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9일 열린 중간결과 보고회에 따르면 광주·울산·경기도 3개 광역시도에서 16건이 접수·처리됐다. 16건 가운데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 몇몇 건을 제외하면 많은 건을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진행한 3군데 시도 모두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높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료 의사들에 의한 평가기전 존재만으로도 의사로서 품위에 벗어나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작동하면서 사전 예방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는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자율정화 모델를 제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일부 회원 가운데는 전문가평가제를 북한의 5호 담당제에 비유하며, 동료평가·동료감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1년간의 시범사업에서 자율적 면허관리 기전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 평가범위나 권한 등에 한계가 있음도 드러났다. 접수 자체도 많지 않았지만 접수된 건 가운데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손을 댈수 없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최근 지도교수가 전공의에게 폭력을 일삼거나 여자 전공의를 성추행하는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의료계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지만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이다.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모두 진료와 직접 관련된 행위만을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어 벌어진 일이다. 전문가평가단에 사법적 권한이 없어 피조사자에 대한 사실확인도 어려웠다. 더욱이 지역 평가단을 유지하려면 행정인력 확보 등 재정이 필요함에도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없어 제도 안착과 확산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행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이런 문제들만 해결한다면 의료계 최초의 자율규제기구의 성공적 모델로 뿌리 내릴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번 시범사업은 특히 타율적 규제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커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에 불미스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의료계를 타율적으로 규제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은 비단 비윤리적 행위 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전문가의 자율규제가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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