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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 의료법학회 마이크

이인복 전 대법관, 의료법학회 마이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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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서울의대 융합관서 '원로 법학자와의 대화'

▲ 이인복 전 대법관
대한의료법학회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12월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
 
'원로 법학자와의 대화'로 진행하는 이번 월례 학술발표회는 이인복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초청, 의료소송에 대해 회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1984년부터 법복을 입었다. 서울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사법연수원을 거쳐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2010년 9월 대법관에 취임, 2016년 9월까지 6년 동안 대법관을 맡았다. 2013∼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 사건(김할머니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16869, 2009년 2월 10일 선고) 재판장을 맡아 자기결정권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성과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전 대법관은 당시 판결문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등을 제시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에 대한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3개월 뒤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2009년 5월 21일 선고)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은 "이인복 전 대법관은 법조계 안팎에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결로 신망이 두터운 분으로 의료법 분야와도 인연도 깊다"면서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는 당일 참가비(2만 원)만 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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