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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의사들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금기 이해못해"
소청과 의사들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금기 이해못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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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황 반영없이 수동적으로 수용" 지적
식약처 중앙약심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요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식약처의 12세 미만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투여금기 조치를 "한국 내 조사에 따른 검토없이 다른 나라 규제 사례만 모아 내린 조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투여금기 결정 등을 내리는 식약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중앙약심)'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의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금기조치를 반박했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24일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의 12세 미만 소아 사용 금기를 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식약처는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는 코데인과 유사하지만 대사체의 구조와 작용기가 달라 12세 미만 소아의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논문도 많다며 허가 변경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입장을 금기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금기조치로 입장이 바뀌기까지는 "올 7월 일본이 단계적으로 사용금기를 결정한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며 해외 금기조치 발표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여 국내 여건을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소아에게 허가된 감기약이 많지 않고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가 매년 수천만건 이상 처방됐지만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국내 상황이 고려됐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다.

일본은 금기결정을 예고한 올 7월부터 1년6개월 뒤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투여 금지를 할 예정이다.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금기결정에 대한 아쉬움은 식약처 중앙약심의 정보공개 확대 요구로도 번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올 7월 중앙약심 위원의 이름과 직업·소속단체·전공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식약처의 항소로 2심 재판 중이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미국 FDA는 운영하는 전문가 패널의 회의 장소와 시간, 패널 발언까지 공개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밀실 회의를 고집하기 보다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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