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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약사 회장 회원 고소 '회장이 회원을...'
조찬휘 약사 회장 회원 고소 '회장이 회원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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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측 '확인되지 않은 의혹 등 유포' 고소
"회장이 회원 고소하는 게 맞냐' 약계 논란 중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산하 약사회 분회장과 임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 서초구경찰서는 6일 약사 3명에게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글과 패러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조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8월쯤 약사회 사업관련 의혹이 조 회장과 연관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를 통보받은 약사들은 한결같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피소된 3명 중 한 명은 "SNS에 지인에게 받은 글을 무심코 올렸다가 항의를 받아 글을 내리고 사과했는데 피소될 줄은 몰랐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한 명 역시 "약사 회무를 수십년간 했지만 협회 회장이 회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10월에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문건을 제출한 약사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피소된 약사는 조 회장이 대한약사회관 임대와 관련해 1억원을 밀실수수하고 연수교육비를 횡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조찬휘 회장이 최근 3명을 추가고소하면서 조 회장에게 피소된 약사 회원은 4명까지 늘었다.

조 회장의 회원 고소에 대해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일을 검찰로 가져가 꼴"이라며 "협회장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회원이라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일은 해선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협회장의 회원 고소건이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에 반대하는 약계의 목소리를 조직화해야 하는 시기에 불거지는 것은 약계 단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올 7월 약사회관 운영권을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판매계약하고 가계약금 1억원을 1년 6개월 동안 협회에 통보없이 보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신임 표결까지 가는 등 위기에 몰렸지만 가까스로 불신임은 모면했다.

하지만 대의원 다수가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져 조 회장의 정치적인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다. 약사회는 불신임 표결 이후 회원간 갈등이 커지면서 혼란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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