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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건보 국고지원금 삭감에 국회 '맹비난'
환자단체, 건보 국고지원금 삭감에 국회 '맹비난'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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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에서만 2조원 누락된 예산안을 추가 삭감해"
법률상 국고지원금 확보위한 사후정산제 도입 주장

환자단체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충당하려 한다"며 국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2018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가뜩이나 문재인 케어의 건보재정 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인 차에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2018년도에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을 산출하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53조 3209억원의 14%인 7조 4649억원이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일반회계를 규정보다 2조원 가량 낮은 5조 4201억원으로 편성해 건강증진기금까지 포함 총 7초 3049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더해 지난 6일 국회는 이 국고지원액 편성안에서 또다시 220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야합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결국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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