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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약 원외탕전실 62% 불량 한약재 사용
경기도 한약 원외탕전실 62% 불량 한약재 사용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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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통 가능한 경기도 원외탕전실 62% 약사법·의료법 위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한약재 취급소 441곳 점검, 78곳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441곳 한약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78곳이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pixabay)
경기도내 원외탕전실 26곳 가운데 62%(16곳)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재와 원외탕전실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도매상·한약국·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곳 한약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78곳이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26곳 원외탕전실 가운데 16곳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 여부와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기타 6곳 등이 적발됐다.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발각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지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으며, D원외탕전실은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8곳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곳을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곳은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원외탕전실은 한의원이 전국 어디에 있든 탕전실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계약만 맺으면 탕전한 한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불량 한약재나 비규격 한약재로 만든 한약이 얼마나 유통돼 환자에게 투약됐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약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오염이나 변질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한약의 안전성 확보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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