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도수치료·난임시술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도수치료·난임시술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7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행정예고...107→207항목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움직임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에 도수치료와 난임시술 등을 100개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어서 병원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5일 기존 107개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에 도수치료, 난임치료 시술,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일부 항목 등 빈도가 높고 가격이 비싼 비급여 항목 100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안에 대한 의료계 등의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수렴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신고받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비급여 진료비는 각 항목별로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 정도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개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심평원은 지난 2016년 실시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조사에 따라 '1인실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5000원, 가장 비싼 곳은 45만 5000원'이라는 식으로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시행 이후 공개항목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 적용은 모법에서 정한 시기인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에 불응하면 의료법에 따라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비급여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동네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월 19일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연 2회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는 현행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점차 전환하는 제도로, 그 어느 때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파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