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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병원에 놀란 정부 "간호사 인권보호 철저"
성심병원에 놀란 정부 "간호사 인권보호 철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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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근로감독 중인 복지부·고용부 "위법시 엄중 처벌"
간호인력 확보·간호수가 인상 등 대책 "적극 검토" 다짐

▲ 5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 인사들은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간호사 근로여건과 인권보호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전공의, 간호사에 대한 폭행·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쟁점화한 것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약자인 간호사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몇몇 수련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법 등 위반사항이 파악되면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5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간호사 근무여건과 인권침해 사례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곽 과장은 우선 "한림대성심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 사례가 의료기관 밖에서 발생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다만 최근 해당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이 불거져 관할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사항 등을 철처하게 들여다볼 생각이다. 특히 간호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대한간호협회에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침해 사례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알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간호인력 확보를 상정하고, 다양한 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곽 과장은 "임신순번제, 휴식, 식사 등을 제때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간호사 근로여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다"면서 "간호대 정원 확대, 유휴 간호사 재교육, 현직 간호사 이탈 방지 등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인력 수급 대책의 주안점을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당한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 마련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에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 등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을 병상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바꾸면 병상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중소병원의 수가인상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차원에서 간호행위에 대한 추가 급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급여분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간호사 추가 채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PA 문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즉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규정을 법률로 올려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것을 근거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련평가 인증기준에 성폭력·성희롱 지표를 반영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련평가는 모든 수련기관을 같은 지표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 주기 중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 "평가 주기가 바뀔 때 지표를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고용노동부도 김영주 장관의 지시로 의료기관 내 각종 갑질문화에 대한 제보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성폭행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병원 내 만연한 잘못된 근로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을 장관님이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감독 과정에서 간호사 근로여건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겠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사이버신고센터 운영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끝으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자율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파할 계획이며,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병원문화 개선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계는 열악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환경·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최희선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는 80% 이상의 간호사가 연장근무를 하면서도 초과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휴무일 근무를 강요받는 실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마신다'고 할 정도로 바쁘고 강한 노동강도, 임신순번제 등 열악한 모성보호 환경 등 개선을 촉구했다.

조성현 구로성심병원 간호부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207병상 중소병원인 구로성심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참여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투입해 효과를 본 사례를 설명했다.

조 부장은 "중소병원 간호사나 대학병원 간호사나 모두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잠깐만요'다.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다"라면서 "정부도 고심해서 간호정책을 펼치겠지만, 의료현장의 의견을 근로환경 개선에 접목하는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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