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의료면허체계 근간 뒤흔들어"
5일 사용 반대 성명..."한방적 이론과 전혀 맞지 않아"
5일 사용 반대 성명..."한방적 이론과 전혀 맞지 않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에게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3일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범위를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방사선 진단은 의과의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의과의료행위"라면서 "한방적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대한민국 의료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 확대 문제를 논의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자격과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과 논의를 하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그 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사용을 불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의·한·정 협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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