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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확대 논의 약사회 참여 거부
편의점 판매약 확대 논의 약사회 참여 거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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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파행 직후 선언
편의점 판매약 품목 늘리려던 정부 '브레이크'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가 4일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심의위)가 파행된 직후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확대 논의 기구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에게는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봉윤 약계측 심의위원은 4일 열린 마지막 심의위 회의에서 편의점 판매약 확대안을 표결처리하려는 위원들의 결정에 반발, 자해를 시도해 회의가 파행됐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파행 직후 이달 안으로 추가 회의를 개최해 판매약 확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사회 불참 선언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약사회는 회의 파행 직후 성명서를 통해 "심의위가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요식행위로 심의위 회의를 개최하려 한다"며 파행 책임을 심의위에 떠넘겼다.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바뀌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위촉한 위원들이 국민건강은 외면하고 편의점측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가) 일방적인 거수기에 불과한 현실을 목도한 만큼  참여가 무의미하다"며 심의위 불참을 공식화했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부터 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1개 폼목의 가정상비약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2013년 15개로 품목 수가 확대돼 현재까지 유지됐지만 품목과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심의위를 구성해 품목 수 조정 논의를 시작했다.

당초 심의위는 4일 5차 회의를 끝으로 품목 수와 품목 조정을 마무리짓고 결론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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