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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원, 편의점 판매약 확대 논의 중 자해 시도

약사회 임원, 편의점 판매약 확대 논의 중 자해 시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2.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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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제·지사제 효능군 확대 쟁점..약계 반발
복지부 "이달 안으로 심의위 재소집 결론낸다"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임원이 일반약 편의점 판매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 도중 자해를 시도해 회의가 파행됐다. 

회의참석자들에 따르면 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심의위)' 최종 회의에서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이 판매약 수를 확대하려는 표결시도에 항의해 자해를 시도했다.

주변 위원들이 강 위원을 저지하면서 자해는 미수에 그쳤다.

강 정책위원장은 약계를 대표해 심의위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의위는 4일 5차 회의를 끝으로 품목 수와 품목 조정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파행으로 계획은 틀어졌다.

강윤구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장은 "추가 회의를 이달(12월) 안으로 개최해 품목 수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8개월 동안 계속된 품목조정 논의의 앞날은 안갯속이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판매대상 품목 수는 기존 13개로 묶는 대신 제산제와 지사제 등 2개 효능군을 확대하는 안을 결정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계측 위원들은 효능군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논의안을 표결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부터 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1개 폼목의 가정상비약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2013년 15개로 품목 수가 확대돼 현재까지 유지됐지만 품목과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심의위를 구성해 품목 수 조정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파행 직후 "이달(12월)안으로 심의위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사 100여명은 심의위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장인 심평원 서울사무소에 모여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약계의 반발이 편의점 약 확대결정을 앞두고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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