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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매매행위 금지 '합헌'..."인간 존엄성 해쳐"

제대혈 매매행위 금지 '합헌'..."인간 존엄성 해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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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안전성' 확보 위해 유상거래 금지 ...국민 생명·보건 향상
헌재 "상업적 매매, 인간 존엄성 해쳐...공익적 가치 더 커"

▲ 헌법재판소는 11월 30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한 제대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제대혈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관리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월 30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한 제대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제대혈 관리법 제5조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제대혈 줄기세포에 관한 독점판매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상고심 진행 중 재판부에 '제대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2016헌바38)'을 청구했다.
 
헌재는 "제대혈관리법은 제대혈의 체계적 관리체제를 구축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방식의 제대혈 관리를 차단하고, 제대혈의 채취·보관·이식·연구 과정에서 제대혈의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보건상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에서 입법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헌재는 "영리성에 기초할 경우 장기 보관이 전제되는 제대혈의 특성상 관리 소홀에 따른 위해 발생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은 "제대혈관리법은 제대혈의 유상거래만을 금지함으로써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제대혈의 공공관리체계를 통해 제대혈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대혈과 유사한 인체유래물인 장기·인체조직·혈액에 대하여도 관련 법률에서 유상매매를 금지하고 무상 기증만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제대혈을 포함한 인체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공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제대혈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헌재 재판관은 "제대혈법이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이 독점판매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었지만,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돈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유제대혈은 가족제대혈로 인정된다"면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며 "청구인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가치에 비해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우월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대혈의 의학적·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대혈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혈의 채취·보관·이식·연구 과정에서 제대혈의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보건상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으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긍정하고, 기증제대혈 중심의 제대혈법상 공공관리체계의 합헌성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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