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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가스티인CR 특허침해 입증 못해

특허심판원, 가스티인CR 특허침해 입증 못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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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 "심판원 결정으로 독자기술 인정"

 
특허심판원이 23일 대웅제약이 한국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청구한 가스티인CR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각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유나이티드는 특허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에 설 전망이다.

특허심판원 결정 직후 김지희 한국유나이티드측 변호사는 "특허심판원이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의 특허가 다르다고 결론내린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특허 침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가스티인CR은 한국유나이티드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약이라는 사실이 굳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의약품 집계업체 유비스트 기준 올해 3분기 가스티인의 누적 원외처방액은 76억원으로 출시 첫해부터 만만치 않은 처방량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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