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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 급여 1일부터 연령제한 폐지

쎄레브렉스 급여 1일부터 연령제한 폐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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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기왕력·기존 약 불응성 등 제한도 없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쎄레브렉스(성분명: 세레콕시브)'의 급여범위가 1일부터 모든 성인의 골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쎄레브렉스의 급여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로 제한됐었다.

▲상부 위장관의 궤양과 출혈·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의 급여범위 역시 1일부터 확대된다.

쎄레브렉스의 주요 적응증인 골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유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60세 이하 환자에 대한 처방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골관절염 환자 10명 중 약 4명은 60세 미만이었으며 최근 5년간 40~50대 골관절염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혜영 한국화이자 에센셜헬스(PEH) 부사장은 "쎄레브렉스의 급여 확대로 전 연령대 환자가 부담없이 쎄레브렉스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쎄레브렉스는 통증과 염증 완화 과정에서 '콕스-1(COX-1)' 효소는 억제하지 않은 채 '콕스-2(COX-2)' 효소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기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서 발생하는 위장관 합병증의 위험을 낮췄다.

화이자는 임상연구 PRECISION을 통해 쎄레브렉스가 비선택적 소염진통제(ns-NSAIDs)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2만명 이상의 관절염 환자가 10년 동안 PRECISION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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