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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문간호사 인정' 의료법 개정 '제동'
법사위, '전문간호사 인정' 의료법 개정 '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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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업무범위 복지부령 조항, 포괄위임 위반 소지" 지적
윤상직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우려..."의협 반대" 언급도

 
전문간호사를 인정하고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법안심사 2 소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간호사 인정 및 업무 범위 등 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전문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가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위법령에 전부 위임하는 것은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전문 자격을 주는 것이 현실 수요에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를 두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를 모두 다루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일단 법안을 법안심사 2 소위원회로 회부하되, 빠른 시일 내에 자구 심사를 진행해 법안을 다시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안심사 2 소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포함돼 있다.

주요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 활성화 개정안 외에 ▲선택진료 근거 규정 삭제 ▲진료기록부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교통수단 내부·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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