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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30년' 아청법 개정 '무산'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30년' 아청법 개정 '무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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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취업제한 '최대 10년' 유지 의결
여가부 개정안 대폭 완화...취업제한 여부·기간 '법원 판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의료인의 취업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하는 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성범죄 의료인의 형량에 따라 취업 제한을 최대 30년까지로 규정한 원안을 현행 아청법 조항대로 '최대 10년까지'로 수정했다.

개정안의 취업 제한 의무화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으며 경한 처벌을 받은 경우 취업 제한을 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취업 제한을 무조건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성범죄 의료인의 죄질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와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 내에서 법원이 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취업제한 상한 10년으로 유지 ▲법관이 10년 상한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 개별심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 예외(취업 제한 예외 규정 부활) 등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가 의결한 아청법 대안 내용 가운데, 검사 항고 절차 단서 중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함께 개정안 수정 내용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 의견을 확인한 후,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의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 현행 아청법-여성가족부 발의 개정안-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정안-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수정안 비교.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가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재범 위험성 고려치 않은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은 직업 선택 자유 제한·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된다'며 현행 아청법 관련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애초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6년 범위에서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 관련 조항을 최대 3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헌재의 위헌 판결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으나 최대 취업 제한 기간 30년은  그대로 유지해 여전히 반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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