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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수술·처치 상대가치 2단계 조정"

"검체검사-수술·처치 상대가치 2단계 조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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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 1월 적용 의결...검체검사 분류체계 간소화
감염예방·환자안전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도 확정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 상대가치는 높이는 2단계 조정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상대가치 조정과 함께, 세분화 돼 있는 검체검사 영역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해 분류체계를 간소화한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9일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편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 의결로 2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같은지 확인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목적 및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해 목적 및 원리 등이 같은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같은 그룹 내에서 자원 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같은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감염 예방·환자 안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 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 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원~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진료 전면 폐지 따라 5000억원 보상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인 선택진료에 대한 보상도 3가지로 이뤄진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이 보고됐다.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술·처치 항목 중심,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 마련
지난 1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했다. 골자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0%를 반영한 2018년 식대수가 인상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 현실화안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동결됐던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가 인상되고 모유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등 영유아 건강검진의 내실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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