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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체 무단 유출, 병원 직원 '징역형'

혈액 검체 무단 유출, 병원 직원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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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여부 살펴보지 않은 병원도 주의·감독 의무 소홀 '벌금형'
재판부 "명백한 증거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기각'

▲ 혈액검사가 끝난 검체를 외부에 유출한 병원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pixabay>
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병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혈액 검체의 폐기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병원도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1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폐기물관리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단검사의학과 팀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르게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외부로 반출, 처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폐기물 처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4∼2016년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을 맡아 외래채혈실·혈액은행파트·분자생물파트 등 10개 파트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혈액 검체를 검사·관리했다.
 
D씨는 분자생물파트장으로 인플루엔자·RS 바이러스 등의 진단검사를 위해 채혈한 혈액 검체를 검사·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C병원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F주식회사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상태.
 
사건은 A씨가 후배가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 개발업체인 E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E주식회사 대표에게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혈액 검체와 검사 수치 등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자 D씨를 통해 진단검사가 종료된 검체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담아 제공했다. 2015년 1월∼2016년 8월까지 약 4000개의 혈액 검체 정보가 A씨를 거쳐 E주식회사로 흘러갔다.
 
법정에 선 A씨는 "혈액 검체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3도7481)를 인용,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충분하다"면서 "혈액 검체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임무에 위배해 혈액 검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에 범행 시기, 피고인들이 유출했다고 지목된 개인정보 종류와 대략적인 개수 등만 기재돼 있을뿐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1도2823, 2005도8675)를 들어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시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수법·무단 반출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진단 시약 개발에 필요한 검체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반출한 혈액 검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 점 등을 감안,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E주식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운 D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B의료법인에 대해서도 "A씨 등이 장기간에 걸쳐 혈액 검체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혈액 검체의 폐기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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