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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제대혈' 폐기안한 채 제3자 이식 '유죄'

'공유 제대혈' 폐기안한 채 제3자 이식 '유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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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폐기대상
재판부 "공유 제대혈 주장하지만 영리 시술 정당화 할 수 없어"

▲ 공유 제대혈을 영리 목적으로 시술한 의사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사진=pixabay>
폐기해야 할 제대혈을 환자에게 이식하고 비용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무게를 실었다.
 
공유 제대혈 업무에 관여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D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역시 항소 기각에 따라 유죄를 면치 못했다.
 
A씨는 2014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관 기간이 지난 제대혈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B제대혈 은행을 인수했다. 
 
B제대혈 은행은 산모들에게 기증 받거나 위탁받은 제대혈 수 만 Unit를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혈 제도는 크게 제대혈을 위탁하고 필요 시 위탁자 혹은 가족이 위탁한 제대혈을 이식받도록 하는 '가족 제대혈', 제대혈을 기증받아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한 제대혈을 제공해 이식받도록 하는 '기증 제대혈', 가족제대혈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대혈을 맡기면 추후 적합한 제대혈이 있는 경우 이식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공유 제대혈'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제대혈'의 경우 제대혈 기증에 대한 보상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점이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고, 2010년 3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제정안을 공포하면서 '공유 제대혈 제도'는 폐지됐다.
 
제대혈법 제정으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이나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현재 제대혈은행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학교법인, 제대혈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 한 해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춘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만 허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제대혈은행은 순수 기증제대혈은행(가톨릭제대혈은행·올코드 등)과 유료보관하는 가족제대혈은행(베이비셀·셀트리·아이코드 등)이 있다.
 
A씨는 B제대혈 은행이 보관해 온 공유 제대혈을 루게릭·뇌성마비·척수손상·파킨슨 환자에게 이식하고, 54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식한 제대혈이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술 방법 또한 현재로써는 특별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폐기 대상 제대혈을 이용해 영리를 추구한 행위는 제대혈의 품질 등을 위한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2010년 3월 17일자로 공유 제대혈 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B제대혈 은행을 인수한 후 보관 중이던 폐기대상 제대혈을 불법으로 시술했다"며 "공유 제대혈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시술행위를 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제대혈과 같이 신의료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의 경계에 선 물품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임과 동시에 인체에 적용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초기에 여러 부처에서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규제가 작동한다"면서 "입법단계에서부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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