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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이것 만은 개선해야
'연명의료결정법' 이것 만은 개선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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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가 바라 본 연명의료결정법 문제점·개선 방안 점검
29일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정책연구기획센터 주최
▲ 내년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11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다.<사진=pixabay >
내년 2월 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앞서 실무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29일 오후 1시 분당서울대병원 1동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정책연구기획센터(센터장 이경권)가 주최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심포지엄'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의미'(좌장 이춘택 교수·분당서울대병원)를 주제로 ▲시행을 앞 둔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연명의료결정법-법과 문화(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입장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의(박진노 호스피스·완화의료학화 법제이사·보봐스기념병원)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시범사업 및 급여 방안(박혜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완화요양기준부장)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좌장 김영태 부장검사)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조영재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법조인의 입장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윤동욱 변호사·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학자의 입장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구영모 한국생명윤리학회장·울산의대 교수) 등의 발표를 통해 각계에서 보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문의(031-787-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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