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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낙태 사유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해야"
"낙태 사유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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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쌍벌제 폐지 등 법 개정 요구
"20% 불과한 피임실천율 개선 등 노력 필요"

낙태법 폐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부·배우자가 우생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

그러나 낙태의 가장 흔한 원인인 사회·경제적 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불법 낙태 시술 등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0년 한 제약회사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여성 4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태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워서'란 응답이 21%, '미혼모 등 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워서'가 18%로 각각 나타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한 비율이 39%에 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상당 부분은 10대 청소년 임신, 미혼모 임신, 다출산 기혼 여성처럼 낳더라도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에 처한 사람들"이라며 "임신부가 미혼이고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고학력 여성이라도 임신·출산·양육 기간 중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크고, 임신 및 출산 전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격히 떨어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여성에게 무조건 아기를 낳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과연 그 여성과 태어날 아이의 행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일부 여성에게만 불리한 법 조항으로서 국민 평등권과 여성의 행복 추구권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셀프 낙태약'으로 알려진 임신중절 유도제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약 23만 명이 서명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신중절 유도제 미프진의 수입을 허가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임신중절 유도제는 복용 시 구토·현기증··복통·하혈·불완전 유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임신중절 유도제가 허용되는 외국에서도 산부인과전문의 진단 후 처방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임실천률을 높이는 것이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보라매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이 발표한 '2004~2014 한국 여성성생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 콘돔 착용(11%), 피임약 복용(10.1%) 복용 등 실질적인 피임 실천율은 21.1%에 불과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10대 청소년부터 나이와 현실에 맞는 성교육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2세를 원하는 때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임신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구 산의회 전문위원은 "여성과 산부인과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자보건법·형법 규정을 바꾸고,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 경제적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전향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미혼 여성도 마음 놓고 출산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저출산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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