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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안심해도 되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안심해도 되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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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학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 경계
복지부 "법·제도 안전장치 보완... 제한적 추진"

▲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춘숙·남인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약 1억 건의 개인건강정보를 판매한 것을 계기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다시 한번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계와 일부 학계 전문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미비, 완전한 비식별화를 통한 익명성 확보 미흡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상 근거가 있고, 비식별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다만 시민사회계와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공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면, 법적 안전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27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춘숙·남인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 주최로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정의당 "보건의료 빅데이더 상업적 활용 배제해야"

▲ 사진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같은 당 김상희 의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춘숙·남인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와 병원정보 인프라 등으로 축적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적 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시에도 정보의 원천적 권리 소유자인 개인 즉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심평원이 지나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 6420만명의 건강정보 등을 판매한 사건과 약학정보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IMS헬스라는 빅데이터 기업에 국민 약 4000만명, 약 50억 건의 처방전 정보를 판매했던 사건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하는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트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듯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허술한 빅데이터 관리실태로 인해 추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부연했다.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가 없다"↔"특별법 제정 추진"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의사).
이날 발제를 맡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의사) 가장 먼저 "개인건강정보와 관련한 활용, 적용, 결합 등을 논의할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 막무가내로 도입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사용하는 상식밖에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우선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유럽 수준의 강력한 개인정보보안법률까지 요구된다. 개인정보에 있어서 가장 방임형인 미국, 호주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규제 완화와 방임형 제도는 빅데이터 산업 자체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률은 빅데이터 산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건강정보에 근거한 차별과 개인의 건강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정보 소유자의 권리 보호 ▲적절한 보안 조치 및 악의적 이용에 대한 대책 및 예방대책, 사후대책 ▲정보연계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문제 ▲기관 및 수용단체 사이의 연계 시 정보보호 의무 문제 등의 선제적 해결을 주문했다.

이런 지적과 주문에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교수 등도 동의했다.

이에 대해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국회에 제출한 예산심의안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책연구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 ▲새 의료기술 개발 ▲건강 관련 학술연구 등 네 분야에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본 사업 시행에 대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식별화 완벽하지 않다"↔"재식별 가능성 높지 않다"

▲ 사진 왼쪽부터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데이터부 부연구원,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이은우 이사와 변혜진 상임연구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비식별화의 불완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나 학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비식별화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다른 개인정보나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과 연계하면 쉽게 특정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SNS나 언론 보도에 공개된 정보와 연계해도 개인정보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부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건강정보는 개인의 기왕력 등을 장기간 확인한 코호트 정보며, 심평원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단순 표준정보로 정보의 성격이 달라 비식별화된 심평원의 빅데이터는 재식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즉 건보공단의 코호트 정보는 다른 정보와 연계해 재식별할 가능성이 높지만, 심평원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재식별 가능성이 작다는 주장이었다.

복지부 "독단적으로 추진할 생각 없어...의견수렴·반영 지속"
오상윤 과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깊이 있는 재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강보하면서, 그 과정에서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도 수렴했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오 과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에 대해 시민사회계에 자료를 보냈다. 국회에 114억원 규모의 시범사업 예산안 심사를 요청한 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 절차 등에 의견을 주셨고, 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의받으면서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 국회에도 추진 일정도 6개월 이상 연기하고,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고 협의를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법률적·기술적 논쟁, 본질이 아니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김재용 한양대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문제에 있어서 법률적·기술적 논쟁 시기는 지났다는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 논의를 기술적 논의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 문제는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동의 여부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논의를 전산기술이나 법리적 논쟁으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빅데이터가 어디에 쓰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쓰려고 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데, 빅데이터 활용이 유용하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논쟁이 끝난 얘기다. 논쟁을 기술적, 법리적으로 끌고 가지 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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