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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제거 위해 한의원 찾았다 '부작용' 낭패
흉터 제거 위해 한의원 찾았다 '부작용' 낭패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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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피부치료 뒤 감염성 피부염·화상 발생...흉터 악화·색소 침착
청주지방법원 "시술 상 과실로 부작용 발생" 1500만 원 배상 판결
▲ 여드름 흉터를 한의원에서 치료하다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화학박피술을 이용한 피부시술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사진=pixabay>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한의원에서 한방 피부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창상이 악화된 환자에게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A씨가 B한의사를 상대로 낸 18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술 상 과실과 부작용 발생에 관한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8월경 여드름 흉터 문제로 B한의사가 운영하는 C한의원을 방문, 상담을 받고 4개월 뒤 2014년 12월 28일경 '리셀 테라피(Re-cell Therapy)' 시술을 받았다. 
 
C한의원에서 시술한 '리셀 테라피'는 화학약품을 이용해 피부를 깍아내는 화학박피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계에 따르면 '리셀 테라피'는 흉터 및 모공 확장 치료를 위해 한약 복합약물을 도포한 후 파우더 필링·자동미세침·파우더 필링 등을 통해 피부 경계면을 없애고, 파인 흉터에 살이 차오르게 하며, 과증식된 흉터는 깎아내리는 복합치료법.
 
대한한방내과학회에 보고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리셀테라피'에 사용하는 '한약복합약물'은 유황산 5%·트리클로로아세틴산(TCA) 15∼30%·황련해독탕 약침액 10%로 구성됐다. 
 
A씨는 B한의사에게 리셀테라피를 시술받은 이후 8차례 가량 소독을 위한 드레싱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2015년 1월 24일 피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D병원을 찾은 A씨는 감염성 피부염·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상세불명 2도 화상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한의원에서 피부 부작용 개선을 위한 재생관리·드레싱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시술비 전액인 120만 원을 환불받으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환불동의서에 서명 날인했다.
 
A씨는 E피부과 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 등을 받았으나 착색 반흔이 개선되지 않자 B한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한의사는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으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부제소 합의한 사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9다63176)를 인용,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가 추상 장해를 예상했다면 사회통념상 시술비 환불금액인 120만 원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술상 과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화학적 박피술의 일종으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점, 부작용이 생길 경우 후유증을 영구적으로 남길 우려가 있어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시술방법이 아닌 점, 시술 후 안면부 포진 감염과 2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경과를 면밀하 관찰하지 않은 점, 시술을 받기 전 안면부 색소 침착을 야기할 만한 기왕증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시행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시술과 관련해 진행 과정과 예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시술 후 염증이나 그로 인한 색소 침착, 흉터, 피부 홍조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가 시술 위치에 부착한 테이프를 교환하다 피부가 벗겨진 적이 있고,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B한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기왕치료비 전액과 향후 치료비 외에 위자료로 1200만 원을 인정하되 환불받은 120만 원을 제외한 150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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