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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사무장'이 배상해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사무장'이 배상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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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행정처분 근거 2013년 신설...이전 사건 민법 적용
중앙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책임 성립"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반환 사건에서 사무장인 B씨가 7709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사무장인 B씨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은 실질적인 개설·운영자인 사무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7709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B씨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2007년 치과의사인 C씨와  공모, 자금을 투자해 C씨 명의로 소위 사무장병원인 D치과의원을 개설·운영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한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B씨에게 공단 부담금에 대한 민사상 이행을 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비의료인)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의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2013년 5월 22일에야 신설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처럼 국민건강보험법에 처분 근거가 없는 2013년 5월 22일 이전 사무장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아닌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소송 절차·시간·비용 등이 장기화 되는 문제를 감수해야 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법정 공방이 계속됐다.
 
대법원은 2014다218962 판결(2015년 5월 4일 선고)을 통해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건보공단은 "D치과의원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B씨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D치과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이에 기망당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비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요양기관 개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치과의사와 공모해 D치과의원을 개설·운영했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행규정인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개설·운영 행위는 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로 볼 수 없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면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법한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 합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책임 역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반환의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익과 그에 대한 이자가 된다"면서 "청구 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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