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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의료영리화 저지"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의료영리화 저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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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료공급자·소비자 '공감대'...임박한 헌재 결정 '주시'
"환자 피해·부담 유발 '기업형 네트워크병원' 퇴출 정당"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치료와 그에 따른 병원비 부담을 유발하는 등 사무장병원 폐해와 유사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용인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또 한 번 제기됐다.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와 의료공급자,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기업형 네트워크병원 인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주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사)소비자시민모임 공동 주관으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규정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규정이 무력화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전문위원은 "현행 의료인 1인 1개소 관련 의료법 규정이 무력화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의 허용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의 존립 취지가 훼손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의 불법적 운영 형태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 현 의료법의 취지"라면서 "삼권분립의 관점에서도 의료법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구현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입법부의 의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개정 이후 법률 분쟁에 대해서 ▲의료업의 수요·공급이 국민 건강·생명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변호사, 변리사, 약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등과의 형평성 ▲의료인의 진료 책임과 의료의 적정성 확보의 중요성 ▲불법 의료 방지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존립 취지 훼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의 폐해에 대해서 "일반병원보다 수술 비율은 낮은데 입원 비율은 높고, 진찰료 단독청구율이나 병원 종사자 친인척 외래비율이 높다. 종별 평균보다 조정액률이 높아 중복·병용 약제 투여, 급여기준 초과 등 과잉진료가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계, 관련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일관적이고 공통된 입장과 견해를 견지해왔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의료법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우려였고, 문재인 정부가 의료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을 세우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의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돼 있는데, 사무장병원은 개설허가 취소, 의사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이 없다. 사무장병원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 금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 지급 보류, 개설허가 취소 제도 등이 최근에 신설됐고, 이런 제도가 없던 과거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수없이 선고돼 왔다"고 전제했다.

또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 위반의 불법성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큰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이 제도들이 부재하는 것이 입법의 공백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불법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계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대놓고 주장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김 위원은 "그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병원들의 경우 병원의 이익 때문에 의료의 질, 인력 기준, 시설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자들의 피해가 재난적 상황"이라면서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며 진입 금지 및 허가 취소,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제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에 있어 우선돼야 할 것은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최선의 진료행위"라며 "이런 의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특수성이 있으며,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행위 목적, 특수성, 보건의료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 1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해당 목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의료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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