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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전공의 "전공의특별법, 정부 지원 절실"

의협·병협·전공의 "전공의특별법, 정부 지원 절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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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종합계획 공청회'서 의료 각계 관계자 한목소리
복지부 "재정지원 필요성 공감, 하지만 첫 해부터 원칙대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담은 이른바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이는 수련·근무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전공의특별법이 본궤도에 오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조직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전공의의 근로·교육과 함께 호스피탈리스트, 병원 내 폭력, 여성전공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전공의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제언과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들은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으로 마련되는 5개년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24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에 의료 각계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전공의특별법도 없다"

이상구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전공의의 수련시간 단축을 커버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지방 수련병원의 경우 전임의나 호스피탈리스트 공고를 내도 충원이 어렵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원이 수가에 가산률을 높여 하는 것이면 곤란하다. 실제 병원이 집행했는지에 대한 사후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학회 비용이라던지 교육 시설 보완, 중간평가 비용 등과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의 군 복무 형태를 조정해 호스피탈리스트 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상구 회장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1년을 필수로 호스피탈리스트로 배치하고 공중보건의 숫자를 줄여 호스피탈리스트 대체 복무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호스피탈리스트의 경우 1인당 연봉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다. 게다가 충원도 힘들다"라며 "충원이 됐다해도 5명 가량이다. 1개 병동 커버에 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수련교육위원장 또한 전공의 수련을 위한 자원 부담의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병원과 전공의 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식 수련교육위원장은 "전공의 1명의 수련을 위해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숙소, 교수 인건비 등 연간 3억원의 직·간접 비용이 소요된다"며 "주당 40시간을 추가근무로 보려면 누군가는 자원을 부담해야 한다. 쉬운 합의과정은 아니지만 분명한 주체가 정해져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성우 정책이사 또한 "현재 지도전문의가 교육에 충실하기 힘든 구조다. 이렇게는 지도전문의가 힘들어 전공의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재정지원 공감, 하지만 첫 해부터 원칙대로"

의료계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주장에 보건복지부도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을 위한 명확성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전공의특별법에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며 "예산만 잡힌다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지금은 예산 책정의 이유가 둘로 나눠져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배경에 대해 한쪽에서는 "전공의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진료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전공의의 수련을 수련병원에 맡겼으니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근용 사무관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 방식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첫해부터 원칙대로 전공의특별법을 운영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첫 해이기 때문에 조정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하지만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수련시간 이외의 조항은 시행됐다. 2년이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당 최대수련시간과 최대 연속수련시간에 대한 부분은 수련환경평가에서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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