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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내부·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

'교통수단 내부·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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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10건 '대안' 의결...법사위 회부
진료기록부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전문간호사 자격도 인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교통수단 내부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는 의사회 중앙회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심의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10건에 대한 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김승희·권미혁·인재근·윤소하·박인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10건을 21일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해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했다.

의료인 금지 광고 금지사항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이다.

대안에는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 보존을 모두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 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했으며,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어주도록 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과 업무 범위를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 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으며, 군 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 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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