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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보고도 의과의료기기 허용하라고?
안아키 한의사 보고도 의과의료기기 허용하라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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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지식·이해 없이 의과의료기기 사용하면 안아키 사태 반복
의협 한특위 "생명과 건강 위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불가"
▲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1월 18일 '안아키 사태의 진실-왜 엄마는 병원에 가지 않았나' 편을 통해 안아키 한의사의 비과학적인 주장을 둘러싼 논란을 재조명했다.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비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법으로 논란을 빚은 제2의 안아키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SBS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화상 당하면 40도 물로 씻어라"라는 황당한 치료법을 제시한 안아키 운영자인 A한의사와 이러한 황당한 치료법을 따른 아이의 피해사례를 방송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화상을 당할 경우 흐르는 시원한 물에 화상 부위를 씻어 화상의 깊이와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현대의학의 응급처치"라면서 "화상 부위를 40도의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자칫 상처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의학상식에 어긋나는 치료법을 화상치료법이라고 제시한 A한의사의 사례는 한의사의 의료지식이 현대의학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이러한 사례는 왜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선 안되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측정 값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예방·진단·치료 과정을 포함하는 의과의료행위"라고 설명한 한특위는 "의학에 대한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한방 원리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또 다른 안아키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의과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측정값을 판단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6년 동안 영상의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의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X-ray와 같은 진단영상을 자신 있게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한특위는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영상의학과 교수의 지도 하에 연간 수 만 건 이상의 X-ray 촬영을 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한의사에 대한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및 정책 추진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면서 "모든 입법과 정책 추진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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