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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폭행·성추행 칼 빼드나
정부, 의료기관 폭행·성추행 칼 빼드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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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림대성심병원 사건 '엄정대처' 방침
피해 전공의 '이동수련' 전공의특별법 추진 등

▲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행·성추행 피해자인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기관 내 대표적 약자인 전공의와 간호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취하겠다는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곽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관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많지만, 의료기관 내 약자인 전공의와 간호사의 인권 피해를 막는 조치를 최우선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병원 행사에 간호사를 강제로 동원해 선정적 춤을 추게 하는 등 물의를 빚은 한림대 성심병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부당청구,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대리처방 등 사실이 밝혀지면, 환수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나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전공의가 쉽게 이동수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공의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면서 "현재는 전공의 이동수련을 사실상 병원장이 결정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동수련을 결정하고,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전공의 폭행 또는 성폭행이 일어난 수련병원의 해당 수련과목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전공의, 간호사 인권 피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의료기관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 과장은 얼마 전 발생한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양대병원 측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그는 "가해자인 교수가 병원의 3개월 정직 처분이 끝나는 12월 중순 근무에 복귀할 예정인데,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한양대병원의 전공의 배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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