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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검사, 고도능력 요구...한의사가 할 것 아냐"
"엑스레이 검사, 고도능력 요구...한의사가 할 것 아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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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문제점 지적
"X선 검사 체중·체온 측정이 아니다"...한의사 사용 반대 입장 발표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환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벗어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는 21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입장'을 긴급 발표하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률적 근거부족 ▲인체 위해 발생 우려 높아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는 점 ▲저평가 기준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한의학의 과학화에 역행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적 근거부족
영상의학회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X-선 검사의 시행에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그 해석에 현대의학에 근거한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진단은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못박았다.

인체에 심각한 위해 발생 우려 높아
영상의학회는 X-선 검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고, 기기의 안전관리를 수행한다면 방사선 피폭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X-선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발생하는 검사로 실제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잘 관리하고,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검사결과 해석 능력이 없는 한의사들의 한방의료행위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한의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은 물론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가 의사라면 누구나 손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검사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영상의학회는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는 각 검사의 물리학적 원리, 심도 있는 해부, 병리, 생리학적 지식 및 고도의 훈련된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 행위"라고 밝혔다.

또 "실제 한방측에서 '골절 등의 진단은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골절 등의 진단이 어려워 CT 등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골절도 단순한 뼈의 이탈이 아닌 주변 조직의 미세한 변화 등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런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소견을 알기 위해서는 해부학·병리학·생리학 등 의학적으로 지식을 충분한 경험과 함께 터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회는 "영상판독이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무지의 산물"이라며 "일반적으로 체중계나 체온계를 보는 것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누구나 눈금만 읽으면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신설…한방의 과학화에도 역행
특히 한방의료에 특화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설 주장에 대해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

영상의학회는 "현재 운영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행위의 무분별한 비급여 도입을 제한하고,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효과가 검증된 의료행위만을 허용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별도의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한의학이 기존의 엄정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을 생략한 간략화 된 낮은 기준의 평가시스템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이라며 "이는 한방의 과학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상의학회는 "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은 환자에게 진료효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많은 행위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매년 수만 건의 논문이 발표되는 것도 진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원칙에는 의학과 한의학 어느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한의학은 지금까지 이런 원칙을 회피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대한영상의학회의 의견]
 
1. 최근 한의학계의 의과의료기기(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어, 한의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영상검사 분야의 전문학회로서, 그 해석을 위해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며, 방사선 피폭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X-선 검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고, 기기의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경악스러운 발상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또한 한의학계에서는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X선 검사 외에도, 한방신의료기술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이용하여 초음파, CT, MRI 등의 영상진단을 위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약육성법2조 제1호에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X-선 검사를 포함한 영상의학검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의과의료기기이며, 이들 영상진단장비를 이용하여 해부학적, 병리학적 변화를 확인하는 현대의학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해석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히 면허에 허가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이다.
 
4. 대법원은 한의사 면허로 특정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X-선 검사 등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상진단의 학문적 원리가 한의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선 검사의 시행에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그 해석에 현대의학에 근거한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진단은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의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5. 한의사들은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가 의사라면 누구나 손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검사라고 폄하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의사도 당연히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는 각 검사의 물리학적 원리, 심도 있는 해부, 병리, 생리학적 지식 및 고도의 훈련된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 행위로, 체중계나 체온계를 보는 것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누구나 눈금만 읽으면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
한방 측에서 주장하는 “골절 등의 진단은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진단이 어려워 CT 등을 촬영해야 하는 영상판독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나오는 무지의 산물이다.
골절도 단순한 뼈의 이탈이 아닌 주변 조직의 미세한 변화 등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런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소견을 알기 위해서는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 의학적으로 지식을 충분한 경험과 함께 터득해야만 한다. 즉 일반 X-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는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적인 진료 행위이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한방의료에 해당될 수 없는 장비이다.
 
6.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사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로서 그 안전관리에 엄격한 조건을 필요로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의료기관의 방사선 기기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로 방사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X-선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발생하는 검사로 실제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잘 관리하고,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검사결과 해석 능력이 없는 한의사들의 한방의료행위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한의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즉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
 
7. 한방의료에 특화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설 주장은 더욱 우려스럽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한 각종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비급여로 도입되는 것을 막고, 과학적으로 의료행위의 효과를 검증하여 실제 환자에게 유익한 의료행위만을 허용해주기 위한 제도로, 전향적 연구결과 등 매우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의료행위의 효과를 평가한다.
한의학 행위는 이런 신의료기술평가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한의학은 기존의 엄정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고 그 문턱이 낮은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으로, 한방의 과학화를 부르짖는 한의학계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그 민낯을 보여준다.
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은 환자에게 진료효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많은 행위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매년 수만 건의 논문이 발표되는 것도 진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원칙에는 의학과 한의학 어느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으나 한의학은 지금까지 이런 원칙을 회피해 왔다.
한의학의 국제화, 과학화는 결코 “한의사가 의사처럼 보이거나 진료하는 것” 이 아니다.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이 아니라 한약의 성분표시부터 실시하여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의학계는 다음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
“과연 한의학은 과학인가?
 
대한영상의학회. 201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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