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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의사 처방 누구도 간섭못해"

식약처장 "의사 처방 누구도 간섭못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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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복지부 처분 정당성 다투려한 것 아니다"
환자단체 "답변 만족하지 않지만 퇴진 시위 종료한다"

백혈병환우회와 GIST환우회가 류영진 식약처장 퇴진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의 글리벡 과징금 대체 처분을 반박하는 듯한 발언으로 환자단체들이 퇴진 촉구 운동에 나서자 22일 해명에 나섰다. "의사 처방은 의료법에 의거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글리벡 제네릭을 대체 처방하면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류 처장의 답변에 13일부터 이어 온 류영진 처장 퇴진촉구 시위를 종료한다고 22일 선언했다.

환자단체의 류 처장 퇴진 촉구시위는 류 처장의 국감장 발언에서 비롯됐다.

류 처장은 국감이 열린 지난 10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백혈병·GIST 치료제 글리벡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한데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면 오지지널과 제네릭의 약효가 같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라고 밝혀 반발을 불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네릭으로 대체가 가능한 글리벡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한 것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란 비판에 직면한터라 류 처장의 발언은 복지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었다.

약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박 장관이 성분명처방의 근거가 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류 처장이 6천여명의 글리벡 오리지널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제네릭 교체를 강제하고 있다며 퇴진 촉구 시위에 나섰다.

이날 류 처장의 입장은 환자단체가 퇴진 촉구 시위에 나서면서 발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다.

앞서 환자단체는 류 처장에게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처방교체를 원하지도, 의사가 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이나 대체 신약으로 바꿔 복용하도록 강제해도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까"라며 공개질의했다.

이에 류 처장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해당 질환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잘알고 있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지고 의료법(제12조) 에 의거,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질병으로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비의료적인 이유로 글리벡 제네릭이나 대체약으로 바꾸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피해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아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사 처방을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공감해 퇴진 촉구시위를 접는다"고 밝혔다.

10월 열린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글리벡 과징금 처분의 적절성을 질문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환자단체에 입장을 전달했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질의한 게 아니라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침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류 처장과 윤 의원이 해명에 나서고 환자단체는 류 처장 퇴진 시위를 풀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제도의 편의성이나 직역간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환자단체의 목소리는 새겨 들을만 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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