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광주예술대(전남 나주시)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학은 설립자 이홍하씨의 등록금 횡령과 이로 인한 학내 분규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7월 폐쇄 계고가 내려졌다.
광주예술대는 내년 1월 고등교육법에 따른 청문회 절차를 거쳐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대학 재적생 236명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거나 편,입학했으며, 교원 30여명도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상태.
교육부는 함께 폐쇄 계고가 내려졌던 한려대(전남 광양시)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과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정상화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학생과 주민이 대학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어 폐쇄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폐교 명령은 1949년 학교폐쇄명령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첫 시행된 것으로 교육 환경이 부실한 대학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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