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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한의사단체 회장 전력 드러나

'안아키' 한의사, 한의사단체 회장 전력 드러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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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대상 피부과 인정의 과정 개설·자격증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되면 가정상비약으로 숯가루 비치"

▲ 안아키 한의사는 2010년 자신이 장관이 된다면 가정 상비약으로 배탈·설사·식중독에 숯가루를, 급체에 매실 원액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의사 A씨가 한의계 단체 대표를 맡으며 한의사 사회 내에서 주류로 활동한 전력이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A한의사는 2004년 4월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피부과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피부과 인정의 자격증까지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7월에는 개원한의협이 주관한 온라인 강좌에 '피부과' 분야를 맡아 개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과에 있어서의 살리는 미용법과 살리는 치료법'에 대해 강연했다.
 
A한의사는 2004년 12월 한의학적 관장법을 연구하는 '해독생기요법연구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18년 간 '해독생기요법'을 사용했다는 A한의사는 "환경오염의 결과물이 체내에 축적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생리적 흐름을 회복·유지하는 개념"이라며 "무료강의를 실시해 많은 원장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치료법을 공유하자는 계속된 요청이 있어 정식 연구회 발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한의사는 해독생기요법을 한방신의료기술로 등록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는 제21회 국제의료기기·의료정보 전시회(KIMS) 기간 동안 한의학 세미나 에 '아토피·백선·간선 피부염의 한방적 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기도 했으며, 월간 의림과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가 주최한 새내기 한의사 대상 교육 강좌에 '해독생기'를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개원한의사협의회 연합세미나에서 '주름살 시술의 원리 이해와 실습'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A한의사는 2010년 1∼6월까지 한의계 전문신문에 '살림닥터가 보는 아토피와 시대질환'을 주제로 고정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A한의사는 이 고정칼럼에서 아토피의 발병 원인에 대해 "진짜 발병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출생 시의 문제로 인한 미숙성된 피부조직과 미발달된 피부기능 그리고 잘못된 백신접종의 제도화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체내 독소의 축적 등등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면역계의 혼란과 과민반응"이라고 밝혔다.
 
또 소아질환의 진단 및 대처법에 대해 "아이들을 보면 외형적으로도 단순한 모양을 갖고 있다. 병도 단순하고 뻔하다. 오장 개념도 필요없다. 내인이든 외인이든 상중하초 통하고 사지말단까지 기혈 순환이 잘 되도록만 하면 뭐든 저절로 낫는다"면서 "제가 복지부 장관이라면 집집마다 매실 원액과 숯가루를 갖추게 하겠다. 배탈·설사·식중독에는 숯가루를, 식체에는 매실 원액이면 된다"며 가정상비약으로 숯가루와 매실 원액을 비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A한의사는 점차 증가하는 소아질환의 원인에 대해 "백신 과용과 기타 약물 오남용"이라며 "해결책은 당연히 백신을 자제하거나 접종시기를 6개월 이후로 늦추고 평소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한의사를 둘러싼 논란은 1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안아키 사태의 진실-엄마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나?'편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BS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A한의사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료 하여금 의료행위를 종용한 부분 등이 보여 자격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면서 "A한의사가 소명한 부분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는 "개원한의사회가 한의사 몇 사람이 만든 모임이고, 한의계에서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한의계 내부에서 개원한의사협의회가 차지하는 위상 자체를 낮춰 잡으며 A한의사와 선 긋기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아키 논란이 본격화되자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A한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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