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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없는 구급차,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응급장비 없는 구급차,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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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위반 횟수 따라 차등 응급의료법 시행령 의결

심폐소생술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운행 연한을 초과한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급차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행연한 또는 운행 거리를 초과해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전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행위, 2차 위반행위, 3차 이상 위반행위로 각각 구분해 과태료 액수를 차등해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의결은 지난 5월 29일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3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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