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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한약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 의무화" 촉구
추무진 회장 "한약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 의무화" 촉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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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담회서 강조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요구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이성우 정책이사는 11월 20~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성분검사 의무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약도 일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0~21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추 회장은 "국민의 알 권리,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한약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가 의약품과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회장은 지난 11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과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원외탕전실 등을 통해 대량 조제하는 행태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의협 측 토론자로 나선 이성우 정책이사(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한약 안전성·유효성 및 식약처의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한약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석중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도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성분 표시와 관리, 원외 탕전실 폐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표도 의협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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