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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 188건 심의 돌입
국회,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 188건 심의 돌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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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 사용·노인 MRI 급여화 등도 심사 대상
의료법·건보법·의분법 개정안 등 188개 법안 심사 의결

 

▲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성범죄 의사면허 취소,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노인 MRI 급여화 등 8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총 188개의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심사 대상 주요 의료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역시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65세 이상 MRI 건강보험 적용 의료법 개정안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만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5%로 하향 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광고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 및 불법 의료광고 위반행위 중지와 정정광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추가 기재 및 수정 시 원본과 수정본 보존과 확인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심상 대상이 됐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 이외에도 의료계의 이목을 끄는 법안들이 심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 강제개시를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 등이 눈에 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심사한 후 24일 전체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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