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의협 비대위 "협상을 원해? 조건은 세 가지"
의협 비대위 "협상을 원해? 조건은 세 가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17 11: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필수 위원장, 대정부 협상 전제조건 언급
"일대일 상대, 진정성, 시한 정하지 말아야"

오는 12월 10일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법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앞둔 의협 비대위가 대정부 협상의 전제 조건을 밝혔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투쟁만을 위한 투쟁', '투쟁 없는 협상' 모두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투쟁은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협상을 요구하면 비대위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세 가지 조건이 우선 충족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첫째 정부와 비대위 '일대일' 협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제안한 '의-병-정'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없는 부분은 논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비대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정부가 의-병-정 협의체를 고집할 경우 "파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조건은 협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다.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한부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12월 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두 달 시한을 정해 논의하자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최대한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면 비대위 내부 논의를 거쳐 대정부 협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12월 10일 총궐기대회에 대정부 요구사항 10개 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 산하 분과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아젠다를 논의 중이다. 비대위는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12월 10일까지를 1차 투쟁 기간으로 설정했다.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이후 정부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너무 미흡하다는 판단 되면 제2 투쟁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질적으로 다른 , 그동안 전례 없는 매우 강력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대위는 홍보 배지 5만 개, 포스터 3만 개를 제작해 일선 회원과 병·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비대위 특보 150만 부를 제작해 내주 중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의협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절대 불가'라 적힌 리본을 전국 회원에게 발송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