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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불법 약침 제조·판매 한의사 '징역형'
200억 원대 불법 약침 제조·판매 한의사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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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허가 없이 약침 불법 '제조'...징역 1년·집행유예 3년·벌금 206억원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약사법 위반...추무진 의협 회장 "불법 약침 국민건강 위협"
▲ 약침학회가 불법으로 제조 약침.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전국 한의원 2200여곳에 5년 동안 유통돼 환자들에게 투여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200억 원 규모의 약침액을 제조, 전국 2200여곳 한의원에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대한약침학회장에게 징역형 처벌을 내렸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16일 검찰로부터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불법 행위를 모든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6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71억 원을 선고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약침액 규모를 271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한 고법 재판부는 약침액 불법 제조와 판매를 비롯한 불법 행위에 대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다소 낮췄다.
 
이번 사건은 경만호·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집행부 임원이 약침의 불법 제조와 위해성 문제를 제기하고, 추무진 의협 회장 등이 검찰 고발과 법정 증인으로 나서는 등 팔을 걷고 나서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침학회는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 합계 206억 원 상당의 52종 약침 주사제를 제조했으며,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정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을 적용,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행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에서는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약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한의사들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직접조제를 할 수 있고, 개별 한의원에서 위생이나 무균실 등의 시설을 갖춘 채 직접조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침학회의 공동조제시설을 이용해 직접조제를 한 것이다. 시설을 이용한 한의사들에게 학회 회비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약침 제조 및 판매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약사법 부칙 제8조(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재를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경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에 따른 한의사의 직접 조제"라고 항변했다.
 
1심에서는 약침학회의 조제행위를 '제조'로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산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허가 제조를 했다며 약사법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고법 역시 약침액을 '조제'한 것이 아닌 '제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법 재판부는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했다"고 판시했다.
 
고법 재판부는 "약침 생산 과정 중에 한의사가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관여한 약침액을 배송 받는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직접 조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별회비를 판매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고법 재판부는 "A 전 회장이 2003∼2016년 약침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약침액 제조·판매를 포함한 학회 사무를 최종 책임자로 지휘 감독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해 약침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했으며, 기기 관리와 약침액 사후 처리 업무를 주도했다"며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약침 제조 및 판매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비춰보거나 관련 공무원들이 약침학회를 방문해 약침의 제조과정을 봤다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약침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법 재판부는 "식약처의 허가 없이 약침액을 제조하고, 학회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기간이 5년으로 장기간이고, 제조 및 판매한 양이 상당하므로 범행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조한 약침액이 실제로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거나 약침으로 인해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약침액에 대해 현실적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기 불가능한 점, 약침액 판매액이 개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인정한 약침 제조 판매액이 270억 원에서 140∼206억 원으로 줄어든 점 등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6억원을 선고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16일 불법 약침을 제조 판매한 전 약침학회장의 불법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벌금 206억 원을 선고했다.
 약침학회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으로 약침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한약을 비롯한 의약품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침과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약침과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 고법에서 불법 약침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앞으로도 의협은 정맥주사 형태의 불법약침을 철저히 발본색원해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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