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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격앙된 의료계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격앙된 의료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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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국회가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14일 협의를 통해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1~23일까지 열리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6일 성명을 내어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발의된 2개의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는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기(氣)에 근거한 한의학과 현대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의학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대와 한의대라는 서로 다른 교육기관에서 진단·치료 원리가 전혀 다른 학문을 배워 별도의 면허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비대위는 "충격적이고 상식에 반한 법안 발의가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다"며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입법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만약 김명연·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소위라도 통과되면, 국민 건강권의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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