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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조무사 '대리처방' 법안에 의료계 "우려"

간호사·조무사 '대리처방' 법안에 의료계 "우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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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노인의료시설 '대리처방' 확대 추진
의협 "약화사고, 의약품 불법유통, 개인정보 누출 우려"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약품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처방전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의 가족에 대한 대리처방이 허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현행 법이 대리처방을 금지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의사의 대면진찰을 받음으로써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 등과 같은 부작용 사고를 방지하는 등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개정안처럼 제한적인 가족과 가족 이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까지 대리처방을 허용할 경우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자칫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약물 오남용 등의 약화사고 가능성, 의약품 불법유통 가능성, 개인정보 누출 및 변조 등도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리처방 허용 확대가 원격의료·전화진료로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아파요닷컴'이 이틀 만에 약 13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7만 8000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논란이 발생했다.

의협은 "요양시설 와병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면진료 후 처방전 교부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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