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복지부 "한의사 의과의료기 사용 '신중검토' 사안"
복지부 "한의사 의과의료기 사용 '신중검토' 사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6 05:59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심의 소식에 "국민건강 보호 전제" 재확인
'보건위생 피해 없어야' 헌재 결정 존중 입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에도 보건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국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고 심사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아직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심사 대상 법안이 확정되면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말에 국회가 의료계, 한의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라는 권고가 실현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국회가 의료계와 한의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나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국회의 권고에도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보건복지위의 의료법 개정 심사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4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해석이 다른 것에 관해서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은 모두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의료법 개정 심사 과정에서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의료법 심사 과정에서 헌재 결정 내용, 대법원 판례 내용 부합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3년 12월 당시 "한의사에게 안압측정기,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기기 작동·결과 판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년 2월 당시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기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