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한의계 "한의약 보장성 확대돼야"…'근거'는 여전히 의문

한의계 "한의약 보장성 확대돼야"…'근거'는 여전히 의문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6 09: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획득했다는 8개 질환 진료지침 예비인증, 정부 아닌 자체인증
"적응증 범위를 넓게 해 한꺼번에 받는 전략써야" 황당 주장

▲ 한의계가 15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한의약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한의계가 국회토론회에서 한의약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될만한 과학적·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학계가 지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한의약의 근거 부족 문제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해당 주장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혀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아래 한의약 적용이 주요 쟁점이 됐다.

대한예방한의학회 임병묵 부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한의약 급여확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의약의 급여확대 근거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요양기관 대비 낮다는 점과 한의 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의학 항목에 비해 저평가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 한의원은 40%대, 한방병원은 30%대로 나타났다.

또한 90년대 중반 구후주사·관절강내주사·레이저치료·경피신경자극술 등에 준용돼 같은 수가로 책정됐던 비강내침술·관절강내침술·레이저침술·침전기자극술 등이 현재는 준용 항목과 비교해 수가가 낮다는 주장이다.

정부 보장성 확대에 한의약이 포함되기 위한 대응방안도 제안했다.

임병묵 부회장은 "예를 들어 한 종의 한약을 질환마다 근거를 찾아야 한다면 이는 매우 더딘 과정이다. 문재인 케어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급여권에 포함시키는 것 아닌가"라 물으며 "근거를 잘 갖추면 좋기는 하지만 모두 갖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적응증 범위를 넓게 잡는 전략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 적응증을 한 번에 받는다는 논리로 의학계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다.

토론회에서는 한의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김종우 부단장은 "지난해부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약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미 ▲화병 ▲만성 요통 증후군 ▲족관절 염좌 ▲안면신경마비 등 8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예비인증을 완료하고 2018년 최종 인증을 앞두고 있다.

또한 ▲중풍 ▲감기 ▲알레르기 비염 ▲수술 후 증후군 ▲월경통 ▲고혈압 등 22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올해 예비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증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 인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인증에 대해 김종우 부단장은 "이미 본 사업단은 30개의 한의약 진료에 대해 근거 기반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전통의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진료지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 2년이 채 되지 않아 30개의 질환에 대한 근거 마련을 최종단계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학계가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우 한약정책과장은 "과거 일부 한의약의 건보 급여화가 추진됐으나 유효성·안전성 자료 부족으로 실패했다"며 "근거 자료 없이 보건복지부가 허가를 내준 전례가 없다. 근거 마련에 필요한 것은 식약처도 돕겠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직무대행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3800개비급여의 급여화는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에 급여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의약 중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은 16개뿐이다. 급여화를 하고 싶다면 12개 한의대가 머리를 싸매고 비급여 등재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