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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 늦었다"
감사원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 늦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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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7월 3∼19일까지 정기감사 시행...총 31건 '주의·통보' 조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9개월만에 수정 및 구급차 응급실 접근성 문제 등 지적

서울대병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수정업무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노력이 미흡해 구급차 진출입 동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맏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3∼19일까지 13일 동안 서울대병원에 대해 정기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서울대병원의 주요업무와 조직·인사 등 경영관리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업무 처리 지연, 구급차 등 긴측차량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노력 미흡 등 총 31건이 위법·부당사항으로 적발돼 주의 및 통보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은 지난 20년 간 8개 건물을 신·증축하는 등으로 유동인구와 차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편도 1차로인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등 구급차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통혼잡으로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민간병원은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11∼13분 소요되는데 비해 서울대병원은 18분이 소요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동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업무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사망 종류에 대한 외압의혹과 사망진단서 정정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망진단서 수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9개월(2016. 9월→2017. 6월)만에 수정해 사회적 논란 및 병원 신뢰도 처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병원장은 앞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지연 처리해 기관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이밖에 서울대병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MRIㆍCT 등 영상검사 급여 청구 부적정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부적정 ▲진료교수 등 의사직 채용 절차 및 방식 부적정 ▲선택진료경비 등의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직원의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ㄱ별관' 매입 및 활용 부적정 ▲병원 내 공사기간 중 병원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부적정 ▲첨단외래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문경연수원) 건립 및 운영 부적정 ▲임상교수 정원 관리 부적정 ▲진료비 징수 부적정 ▲진료수당 등 진료 관련 수당 체계 및 지급 부적정 ▲장례식장 임대계약 부적정 및 내부 계약규정 미개정 ▲행정동(어린이집 포함) 증축사업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연구중앙경비로 구입한 연구용 기자재 관리 부적정 ▲미시행 예약진료비 미반환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부적정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등의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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