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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 설명' 수가 신설될 듯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 설명' 수가 신설될 듯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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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제도개선 검토
형사처벌 조항 1년 유예 및 에크모 등 포함 논의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사진 오른쪽에서 3번째)은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일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가 개선 등을 포함해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도 개선키로 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 이외의 행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한 의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4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주최한 '올바른 연명의료 결정 문화정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법시행이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최근 논의했고, 몇 가지 사항은 의결을 마치고 국회에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질환임에도 말기단계에 있는 환자일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투여·인공호흡기 착용 이외의 행위(예를 들어 에크모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말기판정을 받고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있다가 임종 과정 판단을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전문의 2명의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한 내용을 전문의 1명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한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물리도록 한 형사처벌 조항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본인의 의사가 없을 때 환자 가족 등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면서도 환자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요구(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결정권 행사)가 계속 많아진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안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2월 중으로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을 완료할 것이고, 현재는 예산 문제로 등록기관 선정이 부족한데, 관련 단체 등이 요건을 갖추면 등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소규모 병원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영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현재 시범사업을 하면서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설명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부담이 크고, 최소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인센티브나 보상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에라도 이에 대한 수가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떠한 형태로 수가 규모가 결정될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수가의 필요성은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음에도 환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할 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환자 가족들이 반대해도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행을 해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자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하지 못해도 위법하지 않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계에 불편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절대로 아니다"며 "무의미한 치료를 더는 받고 싶지 않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것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 절차를 만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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