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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 벌금형 확정
'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 벌금형 확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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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진단서 제시했더라도 형집행정지 판단은 검사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일부 인정..."배임수재 증거없다" 판단
▲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여대상 청부 살해 사모님 사건의 주치의 B교수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진단서를 발급,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A씨의 형 집행정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B교수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B교수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집행정지의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판단 과정에 의사가 진단서 등으로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검사는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검사의 책임 하에 규범적으로 형집행정지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단서에 단순히 환자의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로 그 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을 함께 제시했고, 그와 결합해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라면 그 전체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판단에 결합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 의견이 허위라면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도 허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을 허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 가능 여부가 그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의사의 인식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가운데 2010년 7월 8일자 진단서에 대해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교수가 7월 8일자 진단서에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므로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데 대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여서 퇴원을 전제로 하는 수용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진단 결과 및 향후 치료의견과 결합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적 판단에 해당한다"며 "향후 입원 치료 필요성에 관해 실질상의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과 판단에 기초해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 진단서 작성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심이 나머지 진단서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의 공소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직접증거가 전혀 없고, 간접증거 역시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B교수는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라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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